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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관급공사 아스팔트 도로 파임 포트홀 포장공사 발주시 건설업 면허는?

장마나 태풍과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로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 후 도로를 보면,

아스팔트가 파여 있는,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구멍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장공사(관급공사) 발주 시 발주자가 확인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 포트홀?

본인이 관리하는 청사 또는 부지 또는 도로 아스팔트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팔트 구멍을 메우는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포장공사]

도로위에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 위에 아스콘(아스팔트) 등을 뿌리고, 

다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를 ‘포장공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공사는 도로에 난 구멍을 메우는 것 보다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포장공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장공사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트홀]

그리고 도로에 구멍이 파여져 있는 포트홀을 많이 보셨고,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포트홀은 냄비모양의 구멍이라고 해서 영어로 PotHole입니다.

PortHole이 아닙니다. ㅋ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
포트홀

장마철이나 태풍시즌에 많이 내린 비가 내리게 되고, 도로의 갈라진 틈으로 비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스며든 도로위를 차량이 지나가면, 

그 때 발생한 충격과 진동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이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필요한 공사업 면허

발주하려는 공사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를 시공하려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 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건설업등록증
포장공사업-건설업등록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도로에 도로 파임, 포트홀 등 구멍이 생겼을 때

발주해야 하는 관급공사인 포장공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건설공사업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