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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업무 궁금~

대우공무원이란? 정의 수당 최저연수 자격 선발 지정 법적근거

대우공무원-오피스룩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우공무원이란 무엇인지, 

대우공무원의 자격, 선발, 지정, 수당, 최저연수,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이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을 바로 윗 직급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직급은 7급인데, 6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직급은 7급이므로, 본인이 지금의 직급, 하고 있는 역할이나, 신분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보았을 때도 대우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주는 호칭 등은 없습니다.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우공무원이 따로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우공무원인지 아닌지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그리고 대우공무원인지 아닌지 딱히 관심도 없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당사자의 기분만 조금 좋고, 수당을 조금 더 받는 다는 것 이외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는 사람은 임용권자(예를들어 기관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해당 기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우공무원 자격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1.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급수 승진소요 최저연수
3급 이상 2년 이상
4 3년 이상
5 4년 이상
6 36개월 이상
7 2년 이상
8 2년 이상
9 16개월 이상
 

2.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징계 등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3. 근무실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즉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실적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좋은 점은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입니다.

  • 대우공무원 수당 : 월봉금액 X 4.1%

초과근무수당, 자격증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월급의 4.1% 아니라, 월봉급액(즉 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액)의 4.1%입니다.

예를들어 7급 10호봉의 월봉급액은 2,867,400인데요, 

대우공무원 수당은 이 금액의 4.1% 이므로, 117,563원입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급-10호봉
7급-10호봉

 

법적 근거

대우공무원 임용의 법적근거는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