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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반지하 이사 월20만원 지원 받기(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2022년에는 폭우 등으로 인해 집이 잠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사하면 2년 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한장면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가고 싶지만, 월세가 부담이 되어 주저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침수의 우려가 높은 가구
  • 침수 등과 같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에 관해 중복이 가능한 경우와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반지하 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있거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 우선 지원합니다.
  • 2022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월 7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가구당-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2022년-가구당-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이번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지원규모

  • 월 20만원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최장 2년(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서 서식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연결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상관없으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확인일자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도 계약서로 인정합니다.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즉, 전대차 계약)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지역 조회

서울주거포털-반지하-이주지원
서울주거포털-반지하-이주지원

 

침수지역-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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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바우처(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1, 신규신청 ( ) 2. 기 지원 대상자(전입 등) ( ) 3. 기 지원가구 수령인 변경 ( )
세대구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변경사항
(필요시 작성)
기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변경사유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시 작성)
본인(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주택 소유자)은 위의 신청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 중임을 확인하며, 위의 신청인이 임대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본인의 계좌에 월별 입금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로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   .   . 소유자: ()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본인(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임차인: (서 명)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기준 초과,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 포함)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필요시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반지하, 지상층) 1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행정기관용)
3. 임차인 예금통장 사본 1
4. 실거주 입증서류(필요시)
5. 우선지원대상 입증서류(필요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납입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소득확인 서류
4. 주택 소유(미소유) 확인서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