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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아파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공동주택 확인하는 법 로그인 필요없음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OO시, OO군 등)에서 재산세와 같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의 시세(가격)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등은 필요없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도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이니, 안심하고 접속해도 됩니다.

또한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해서 가장 앞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여기서 잠깐,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 정의)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해당 주소 클릭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아크로비스타의 도로명주소와 번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명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 번지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3 

먼저 도로명주소로 아크로비스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열람 → 텍스트검색 → 도로명검색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ㅅ → 서초중앙로 → 아크로비스타 를 클릭하고, 

가장 앞에 있는 A 동 A-101호를 선택 후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아크로비스타-공시가격
아크로비스타-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되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이 표시됩니다.

2022년의 경우 아크로비스타 A-101호의 공동주택가격은 16억 3,100만원이네요.

아크로비스타-공시가격
아크로비스타-공시가격

호명에 있는 산정기초자료를 클릭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산정기초자료에는 

  • 위치(지도)
  • 주변환경(교육시설, 편익시설, 의료시설, 행정시설, 교통시설)
  • 용도(아파트)
  •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연도

등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적혀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산정기초자료
아크로비스타-산정기초자료

그 외에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면적, 세대수, 향 등이 있으며,

가격참고자료 및 공동주택가격 산정의견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참고자료 및 공동주택가격 산정의견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산정의견
아크로비스타-산정의견

가격참고자료 및 공동주택가격 산정의견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산정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나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총 757세대이며 2004년도 사용승인 된 A동 A-101호 151.61㎡로서, 인근에 서울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가톨릭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의료시설로서 365엠씨(mc)병원, 모커리한방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등이 주위에 위치한다는 점을 가격형성요인으로 고려하였음.

또한, 본 건은 남동향 및 1층에 위치한 호로서 단지 내에 층별 효용과 위치별 요인 등을 고려하였으며,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거래사례와 방매사례,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제고분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열람방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절세 등을 위해서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