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요건에는 1. 소득기준과 2. 세대원 특성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입니다.
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만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65세 이상인 분
- 영유아 : 주민등록기주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즉 만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표에 나온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바우처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1.방문신청 2.직권신청 3.온라인신청 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ex. 거동이 불편한 분
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급등한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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