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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정말 사랑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인데요,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받은 금액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고향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이 원하는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

[기부처]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광역) 및 하남시(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데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비율은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공제비율은 16.5%입니다.

10만원이상 기부하려면, 고향을 좀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이음-세액공제-비율
고향사랑이음-세액공제-비율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답례품]

기부금액의 30%한도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한다면, 30%인 3만원의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부지역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답례품

지역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경상남도 남해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역을 경상남도 남해를 선택 후 답례품몰 보러가기를 누르면,

답레품-지역선택
답레품-지역선택

해당지역의 답례품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로 물건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답례품
남해-답례품



[고향사랑 기부 불가]

아래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거주지에 기부
  • 법인이 기부하는 것(개인만 기부 가능)
  • 이해관계자의 기부
  • 타인 명의로 기부
  • 가명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니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 그리우신가요?

정말 고향을 사랑하신다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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