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인데요,
고향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받은 금액을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고향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이 원하는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광역) 및 하남시(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데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비율은 100%
기부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공제비율은 16.5%입니다.
10만원이상 기부하려면, 고향을 좀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원
[답례품]
기부금액의 30%한도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한다면, 30%인 3만원의 기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부지역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경상남도 남해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역을 경상남도 남해를 선택 후 답례품몰 보러가기를 누르면,
해당지역의 답례품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기부 포인트로 물건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불가]
아래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거주지에 기부
- 법인이 기부하는 것(개인만 기부 가능)
- 이해관계자의 기부
- 타인 명의로 기부
- 가명 기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니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이 그리우신가요?
정말 고향을 사랑하신다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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