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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

주의보,경보,특보, 뭐가 제일 센거지?

주의보경보특보법적근거
주의보경보특보법적근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등 기상특보.. 장마철이나 태풍, 눈 등이 올 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보, 경보, 특보 중에 뭐가 제일 센 것은 어떤 것일까요? ‘특’자가 들어있으니까 특보가 가장 센 것일까요?

가장 센 것은 경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센 것은 경보입니다. 

즉 비나 눈, 바람 등이 특정 수치 이상이 예상될 때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경보이고,

경보보다는 낮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주의보입니다.

그리고 특보는 주의보, 경보와 같이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주의보, 경보, 예보, 특보의 법적 근거

주의보, 경보, 예보, 특보와 같이 날씨에 관한 용어들의 근거는 기상법에 있습니다.

기상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고,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즉, 특보는 예보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주의보, 경보의 정의는 예보업무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예보업무규정 제17조(특보기준)에 보면,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보업무규정

제17조(특보기준)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의 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에 대한 강품 특보 발표기준을 보면, 

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로 정의하며, 

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보의 발표기준(예보업무규정 제17조 관련)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 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오늘은 예보, 특보, 주의보, 경보의 정의와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마, 태풍 및 대설에 의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