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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월급 추가지급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 공제입니다.

즉, 이직이 잦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3~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금액 및 인원은 지자체마다 다름)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핵심인력이 대상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개요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성공제를 말합니다.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인력을 말합니다.

내일채움공제-절차
내일채움공제-절차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핵심인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사업주와 핵심인력 합계 납부금액 매월 34만원 이상(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예를들어 핵심인력 매월 10만원납부 + 중소기업 사업주 매월 24만원 납부



[만기금액]

2,000만원이상 + 복리이자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지원방식]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기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지자체 지원금을 반기별 정산하여 지급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주체]

중소제조기업 대표자 및 핵심인력



[제출서류]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 통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핵심인력은 별도 작성 불필요)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1
국세완납증명서 1(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은 부천시에서 일괄조회)
최근 3개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
제조업관련 증빙서류 1(공장등록증 또는 재무제표 등)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1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성류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공제 온라인 청약 가능

[문의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1588-6259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