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 공제입니다.
즉, 이직이 잦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3~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금액 및 인원은 지자체마다 다름)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핵심인력이 대상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개요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핵심인력의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으로 우수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성공제를 말합니다.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인력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핵심인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사업주와 핵심인력 합계 납부금액 매월 34만원 이상(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
예를들어 핵심인력 매월 10만원납부 + 중소기업 사업주 매월 24만원 납부
[만기금액]
2,000만원이상 + 복리이자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지원방식]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기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지자체 지원금을 반기별 정산하여 지급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주체]
중소제조기업 대표자 및 핵심인력
[제출서류]
구 분 | 필수제출 서류목록 |
공 통 | ①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핵심인력은 별도 작성 불필요) ②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 업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업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국세완납증명서 1부(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은 부천시에서 일괄조회) ⑥ 최근 3개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부 ⑦ 제조업관련 증빙서류 1부(공장등록증 또는 재무제표 등) |
근로자 |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접수방법]
[문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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