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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예시 방법 환급 절차

2022년 6월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의 취득세가 환급 되는 것은 아니고,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서 작성 예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조건

이번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은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관급을 받으려면,

[기존 취득세 환급 및 감면 조건(2022년 6월 20일 이전)]

  • (기존)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존)주택가격 조건 : (수도권)4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기존)면제 또는 감면 금액 :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 
  • (기존)취득세 감면액 : 최대 200만원

의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조건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없고, 지역 조건도 없습니다.

[현행 취득세 환급조건(2022년 6월 21일 이후)]

  • 소득요건 : 없음
  • 지역 조건 : 없음
  • 주택가격 조건 : 12억 원 이하
  • 취득세 감면액 : 최대 200만원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유는 서민, 실수요자 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은 경우
  •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환급을 받았는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름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세정과’라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서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하기위한 제출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1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2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3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4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



[절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 ④ 감면여부통보 및 환급

지금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의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