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므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증빙서류만 잘 내면,
큰 어려움 없이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짜리 알바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하는 귀찮음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영업장 개소당 1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은 금천구의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금천구
- 개업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제한 | 유흥업소및도박·향락·투기등불건전업종등소상공인융자지원제한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전문직종및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등공공시설 | |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기준휴·폐업상태또는사실상휴·폐업인사업자 |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
실제별도사업장미운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등) |
[지원내용]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대표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기간]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금천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청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5월 19일(금), 금천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2023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 이의신청 : 결과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대상]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가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매출 증빙서류
-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발급은 정부24 또는 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
3.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은 제외
- 당사자간 협의작성(직거래) 계약 시 최근 3개월 간 출금내역 추가 제출
- 사업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하단 “기타증빙”에 별도 증빙자료 등록
4. 대표자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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