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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궁금~

서울시 금천구 소상공인 10만원 받는 방법 경영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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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므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증빙서류만 잘 내면,

큰 어려움 없이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원짜리 알바한다고 생각하시면 신청하는 귀찮음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영업장 개소당 1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은 금천구의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주 사업장 및 임차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금천구
  • 개업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매출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지원제한 및 제외대상]

지원제한 유흥업소및도박·향락·투기등불건전업종등소상공인융자지원제한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전문직종및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등공공시설
제외대상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기준휴·폐업상태또는사실상휴·폐업인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실제별도사업장미운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등)

 

[지원내용]

개소당 10만원 현금지원(대표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기간]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금천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구청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월) ~ 5월 19일(금), 금천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2023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 이의신청 : 결과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대상]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가 각각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매출 증빙서류

  • 2021년 또는 2022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발급은 정부24 또는 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



3. 임차사업장 증빙서류

  •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용 계약은 제외
  • 당사자간 협의작성(직거래) 계약 시 최근 3개월 간 출금내역 추가 제출
  • 사업체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하단 “기타증빙”에 별도 증빙자료 등록


4. 대표자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2372)

금천구 경영안정 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