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또는 물건 등의 수리 등을 받았을 때, 그 대가로 카드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기업수준의 매장,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은 모든 사업체, 업종, 가게, 매장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이 있는데요,
일반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을 때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업종 |
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
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
6.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가 추가됩니다.
업 종 명 | 업종 정의(국세청 업종코드)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61, 523363) |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1) |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332)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05001)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40)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4092) |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741109)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50400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5, 181206)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181101, 181205)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192001)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9)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8) |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551007)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2) |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525103, 525105) |
기타 통신 판매업2)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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