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물

(2)
온나라 공공기록물 관리 기록물철 표지 출력하는 방법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록물 보관에 대한 법적근거 및 온나라에서 기록물철 표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문서는 온나라와 같은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하게 됩니다. 외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역시 문서24를 통해서 온나라로 접수가 되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으로 실물 종이(Hardcopy)로 접수되는 문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기록물을 보관해야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공공기관 공무원 위원회 심의회 회의록 기록물 작성의 의무 법적근거 공공기관 공무원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록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구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명시된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물론이고,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어떤 회의라도 기본적으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있다는 것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