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궁금~

식품 판매 글을 올릴 때 조심해야 할 내용, 실제 행정처분 공문, 법적 근거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오면서 각종 농산물, 먹거리들의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수확하고 얻은 농산물 및 관련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가끔 법에 저촉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 판매 글을 블로그, 중고거래 게시판, 사내 게시판 등에 올릴 때 조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관련 글을 올릴 때 주의사항

식품을 협찬을 받아 블로그, SNS 등에 올리는 글, 시골에서 농사짓는 지인, 가족의 식품의 홍보를 위해 사내게시판에 올리는 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식품을 중고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해 올리는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의도치 않게 과장 광고나 효능을 부풀린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에 해당합니다.

 

1. 부당한 광고 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질병 예방‧치료용 조성물 비만 체지방분해 독소배출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변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표방 만성변비에 시달리시는 분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면역력 강화 또는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면역력 강화
면연력을 향상시키고~
∙다이어트 표방 굶지 않는 다이어트
간편하게 즐기는 다이어트
배변활동 원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표방 배변활동 원활

 

2. 거짓, 과장 광고 사례

붓기차, 붓기 제거 등 신체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호박 붓기차
붓기없는 하루 시작
호박 비트 단호박으로 만들어 붓기 빼는데 좋다

 

3.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마 테 잎: 지방축적 억제
➠레몬밤잎: 내장지방 감소
➠핑거루트: 지방세포분해
➠여 주: 면역력 증가
➠볶은카카오: 장청소/항산화
➠감귤껍질: 혈액순환/피로회복
➠라임의 효능
∙항상화 및 피로회복
∙골다공증 및 심혈관질환예방
∙빈혈 및 엽산보충
∙시력증진 및 소화촉진
∙변비예방 및 다이어트
➠돌배의 섬유소는 육류 소비에 따른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 시킬 수 있다

 

식품광고 위반 및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식품광고 위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의 영양성분, 효능, 영양성분 등에 관해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8조제1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 영업정지, 제조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행정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과장금, 벌금 또는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실제 행정처분 공고

아래 사진은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공고를 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

 

행정처분공고
행정처분공고

 

식품의 광고와 관련된 법을 쭉 나열하고 보니, 평소에는 별 생각없이 읽었던 식품기업의 광고 및 각종 표시가 얼마나 많은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는지를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식품 판매하거나, 홍보 글을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식품 등이 잘못되었을 경우, 사회적으로 얼마나 파장이 크고, 피해가 큰지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 중국의 사례 등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