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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전기차 등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인데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의 종류에는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경차 할인, 화물차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전기차·수소차 할인, 명절 할인 등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연장된 것은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차, 수소차 할인인데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시~06시) 고속도로 이용 시 30~50%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할인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물가급등, 유가 급등, 특히 경유 급등으로 화물업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적차로 보급 중인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물차, 건설기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대상: 사업용 화물차, 대어업용 건설기계
  • 적용시간: 폐쇄식(21:00 ~ 06:00), 개방식(23:00~05:00)
  •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50%~30%


[전기차, 수소차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대상: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 할인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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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

고속도로(고속국도)는 대부분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그 운영이 결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의해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납부 대상 및 할인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와 건설기계는 30~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전기자, 수소차는 50%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7.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9.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③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 통행료의 100분의 50

   3. 통행료의 100분의 30


지금까지 화물차, 건설기계 및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연장 소식 및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