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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정의, 차이, 법적 근거


노동 대가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에서는 알바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최저임금 외에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와 법적 근거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전국이 동일하며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생활임금의 정의와 법적 근거


생활임금이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생활임금을 정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현실적인 임금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정의]

  • 서울시 조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
  • 경기도 조례의 생활임금: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경기도는 2014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차제마다 생활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도 그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범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서울시의 생활임금]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0,702원,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766원이며,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2년 대비 3.6%(391원) 상승하여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17년: 8,197원
  • 2018년: 9,211원
  •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 2021년: 10,702원
  • 2022년: 10,766원
  • 2023년: 11,157원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021년 기준  223만 6,718원, 2022년 기준으로 225만 94원이며, 2023년 기준으로는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및 법적 근거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