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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별 근로자구성 및 용어설명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비기간제, 한시제, 파견, 용역 등등 여러가지 근로형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근로형태에 대한 용어설명 및 2022년 8월 기준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형태별 종류 및 근로자 구성

아래 표는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입니다.  근로형태별 숫자는 2022년 8월 기준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구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 합니다.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4,527만 명입니다.
  •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2,902만 5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4만 6천 명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실업자로 구분되며 취업자는 2,841만 명, 실업자는 61만 5천 명입니다.
  • 취업자는 임금금로자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임금(월급, 연봉) 등 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62.5%)와 비정규직 근로자(37.5%)로 분류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24.6%), 시간제(17.0%), 비전형(9.8%)으로 분류됩니다
  •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기간제(21.6%), 비기간제(3%)로 분류됩니다
  •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0.9%), 용역(2.6%), 특수형태근로(2.6%), 일일근로(3.7%), 가정내근로(0.4%)로 분류됩니다.

근로형태별-근로자-구성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62.5%, 37.5%입니다.
  •  비정규직 37.5% 중 한시적 근로자는 24.6%, 시간제 근로자는 17%, 비전형 근로자는 9.8%입니다. 

임금근로자-근로형태별-규모
출처: 통계청

 용어설명

○ 월평균임금

최근 3개월(6~8월) 동안 주된 일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수령액(세금공제전)의 평균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기 간 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지금까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류 및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등 용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