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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PB상품 더 진한 초코우유 대장균 수 기준 초과

문제가 된 회사는?

최근 GS25 PB 우유상품이 변질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GS리테일과 동원F&B 대상으로 식약처의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가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제품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식약처와 전라북도는 민원이 제기된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하고있는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과 규격*을 검사하였습니다.

* 미생물 기준과 규격: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제품군 중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를 수거 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세균수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식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자연균총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 변질, 살균 효과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지표


** 대장균군 :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

 

추후 계획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이미 업체에서 회수 한 이후라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로부터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하였는데, 검사결과 조사된 제품은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미생물-기준-규격-검사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더진한초코우유
더 진한 초코 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