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병행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위반 시 처벌 법적근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으로 해외에서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인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제품이란 무엇인지? 어린이제품 인증의 종류, 법적근거, 위반 시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있는데요,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등 일부 물품 또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